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김지성
현직 부장판사, '재판 거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6-03-19 20:33 수정 | 2026-03-20 00: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금품을 건넨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린 걸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주지방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김 모 씨가 고교 동문 변호사 정 모 씨로부터 재판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6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재판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부인의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정 변호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현금 300만 원과 반지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 사건 형량을 깎아주거나 피고인을 보석시키는 등 20여 건 사건에서 ′봐주기 재판′을 했다고 본 겁니다.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 모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은 최소 12건.
이 가운데 9건에서 감형이 이뤄졌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깎아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김 부장판사는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법원 공보판사나 변호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달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게 준 현금은 김 판사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해준 비용을 건넨 것이고,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쓴 적도 없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10년 만입니다.
2016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서면 심사 업무만 맡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따로 진행 중인 징계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