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원석진

좁은 도로를 딱 가로막더니‥막을 수 있었던 '살인'

입력 | 2026-04-03 20:26   수정 | 2026-04-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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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행 직전 긴박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위험 징후는 충분히 많았는데요.

피의자가 접근하면 알림이 울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피해 여성 주위를 활보하도록 내버려둔 경찰의 안일함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4일 오전, 차 한 대 겨우 지날 수 있는 도로를 따라 흰색 SUV가 내려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의 퇴근길입니다.

그런데 도로 아래쪽에서 불쑥 흰색 경차가 나타나 길을 막습니다.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이 빌린 차입니다.

피해 여성이 후진하기 시작하자 김훈이 곧바로 따라붙더니 여성의 차 앞을 가로막고는 차에서 내립니다.

이때가 오전 8시 56분, 여성이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한 시각입니다.

김훈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전동드릴로 운전석 쪽 창문을 깨고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앞서 여성은 5차례에 걸쳐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 차량에서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위치추적기도 두 차례 발견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훈은 범행 이틀 전부터 이른바 ′살인 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일했습니다.

구속이나 유치장 구금은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 1km 안으로 김훈이 접근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2호만 했어도 비극을 막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훈이 가정폭력 사건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할 계획입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이 착수한 경찰관 25명에 대한 감찰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편집: 노현영 / 영상제공: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