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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학대 의심' 응급실 실려 온 3살 아이 중태‥작년에도 신고
입력 | 2026-04-10 20:23 수정 | 2026-04-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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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저녁 3살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중태에 빠졌는데,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료진 신고를 받은 경찰이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정숙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어제저녁 6시 40분쯤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울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머리 쪽을 다친 채 의식이 없는 3살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아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밤 11시쯤 이곳 병원에서 부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4시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진이 신고한 데다, 아이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긴급체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대 부부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했는데, 친모는 간병 등을 이유로 일단 귀가 조치했습니다.
취재진이 집을 찾아가 당시 상황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그런데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이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아이 아버지가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겁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관련 양주시청 담당자와 친척 등을 조사한 뒤 지난달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이 몸에 생긴 상처가 맞아서 생긴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고, 검찰 역시 부부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서도 ″혐의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은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이전 사건 재수사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정숙입니다.
영상취재: 윤대일 / 영상편집: 권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