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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국회의원 아파트값은 올랐는데‥'시세 반영률'은 그대로
입력 | 2026-04-24 20:12 수정 | 2026-04-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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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의원들 집값이 이렇게 1년 만에 수억 원씩 올랐는데, 그럼 세금 부담도 그에 맞게 늘었을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바탕이 되는 공시가격이 저희가 조사한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세금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개포주공아파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이 아파트 전용면적 73㎡ 주택은 지난해 같은 평수가 최고 3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재산 신고된 가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억 3천3백만 원.
신고 기준에 따라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시세는) 한 35억에서 40억은 보죠. 아무래도 역도 가깝고 신축이고, 그런 거 보고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전용면적 99㎡ 아파트도, 지난해 같은 평수가 최고 31억여 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이유로, 신고된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14억 7천3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시세 반영률′은 현재 69%.
문재인 정부 당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71.5%까지 올랐던걸,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부담 우려와 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다시 낮춘 뒤, 4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핵심 기준인 만큼, 부동산의 급격한 가치 상승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위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택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부동산을) 가진 자들 중심으로 정책이 그동안 꾸려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 매기는 기준은 정확히 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김백승 / 영상편집: 박초은 / 자료조사: 김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