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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北 무인기' 尹 징역 30년 구형‥"국민 생명 책임자가 전시 상황 만들려 해"
입력 | 2026-04-24 20:17 수정 | 2026-04-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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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 시절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일반이적′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내란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전시 상황을 만들려 했다며 윤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이 평양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사진.
이후 12·3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이 근거가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외환′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 전 특검보 (지난해 11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된 1심 재판.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등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한반도에서 전시 상황을 만들려 했다″며,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이었을 뿐이라며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이 오히려 이적행위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진호/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국민 신체와 생명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될 정도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었고 잘 된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지만 헌법에 따라 6월 12일 선고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먼저 변론이 마무리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