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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검찰 외면한 정황과 증거, 법원은 인정‥'도이치 유죄' 판결 영향은?
입력 | 2026-05-03 20:18 수정 | 2026-05-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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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주, 김건희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혐의 항소심 판결을 보면 증권사 주문 전화 녹음 같은 새로운 증거 외에도, 검찰이 수사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증거들도 유죄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종합특검의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규명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같은 진술과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법정.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인성/1심 재판장 (1월 28일)]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신종오/2심 재판장 (지난달 28일)]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에서 발견된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
전화 주문은 녹음이 되지 않느냐고 경계하는 듯한 김 씨의 발언과 수익금의 40%를 주가조작 세력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40%의 수익금 배분 비율은 다른 주가조작 세력의 유죄 판결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심은 시세조종을 알았을 수 있지만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익금 40% 약정은 인위적 주가상승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문 녹음을 물어본 것도 수상하다고 봤습니다.
[신종오/2심 재판장 (지난달 28일)]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이루어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가조작 세력 사이에서 3300에 8만 개를 팔라고 하라는 대화가 끝나고 곧바로 김건희 씨 증권계좌에서 3천 3백 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온 이른바 ′7초 매매′도 짜고 치는 거래인 ′통정 매매′에 김 씨가 가담한 걸로 봤습니다.
지난 2024년, 검찰은 통정매매 정황 등을 파악하고도 ′황제 조사′ 논란까지 빚은 끝에 김 씨를 주가조작의 외부인이라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상원/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2024년 10월)]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원이 사실상 당시 검찰의 판단을 기각한 것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2차 종합 특검의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 규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