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성

"한덕수, 책임 회피 급급‥납득 어려운 진술"이라면서도 형량은 줄어들어

입력 | 2026-05-07 20:02   수정 | 2026-05-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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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3년이었던 형량이 2심에서 8년이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재판부는 한덕수 피고인이 50년 공직 생활을 하며, 훈장과 포장을 받은 점도 거론했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총리는 처음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2월, 국회)]
″저는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뒤이어 문건을 든 채 대통령 집무실을 빠져나오는 CCTV가 공개되자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비상계엄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1970년부터 1980년경 있었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하여…″

이렇게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엉터리 국무회의를 막지 않은 점은 법리상 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막지 않은 부분은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유죄 항목이 1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점과 50여 년의 공직 생활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위로부터 내란 가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진관/1심 재판장 (지난 1월)]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한 전 총리가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고위공직 경력은 감형이 아니라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