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한덕수도 이상민도 '내란'‥윤석열 2심은?

입력 | 2026-05-07 20:04   수정 | 2026-05-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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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긴 했지만, 이번 판결은 ′12·3 내란′에 대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선고가 앞으로 이어질 판결의 가늠자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항소심 재판부도 이견없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포고령이 발령되고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 등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 행위에 나아간 것을 인식하였다고…″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기 위한 하자 있는 국무회의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을 선고한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함께 살피며 논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하며 ′내란 실행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
″이상민 장관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그 자체가 기억이 없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장관 (지난달 22일, 항소심 결심)]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되었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내란이라는 엄청난 혐의를…″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형량은 징역 15년.

내란 관련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 항소심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고 있지만, 오는 12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도 오늘 판결이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