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치솟은 주가‥'세기의 이혼' SK 재산 분할은?

입력 | 2026-05-13 20:02   수정 | 2026-05-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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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치솟으면서,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회사의 주가도 2년 전 16만 원 대에서 오늘 55만 원으로 세 배 넘게 뛰었는데요.

이렇게 오른 주가가 SK 그룹 총수 최태원 회장과 전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시 시작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절차.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 첫 변론 후 넉 달 만의 조정 시도는 1시간이 채 안 돼 끝났습니다.

1심에서 665억 원이던 분할액이 2심에서 1조 3천808억 원으로 껑충 뛰었던 건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씨가 대통령 시절 조성한 비자금이 오늘날 SK를 만든 종잣돈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씨 일가 비자금 3백억 원은 기업들이 뇌물 성격으로 제공한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이 돈을 통해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공동재산 중 노 관장 몫으로 설정했던 35%라는 비율은 파기환송심에선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법원이 이혼소송 전 최 회장이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1심에서 2,142억이었다가 2심에선 4조 115억으로 널뛰기한 공동재산 분모도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하이닉스의 고공 행진으로 꾸준히 상승한 지주사 SK의 주가도 분할 규모를 출렁이게 만들 변수가 됐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일′로 삼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만 두 번째입니다.

첫 항소심 변론 종결부터 지금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이 이뤄지는 2년 동안 SK의 주가는 세 배 넘게 올랐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도 좀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렇다면 주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