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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계엄 국무회의 위증'은 무죄‥尹 미소 지었지만
입력 | 2026-05-28 20:11 수정 | 2026-05-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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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2분간 열린 부실한 국무회의를 두고,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위증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재판에서의 위증입니다.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12·3 계엄′을 선포하려다 한 전 총리 말을 듣고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으면서, 법정에서는 원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생각이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난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는 무관하게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장관들에게 이야기한 시점은 밤 9시 29분쯤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그보다 전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국무회의로서의 효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오늘)]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한 시간 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5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뒤늦게 6명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지만, 정족수를 채울 4명이 도착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은 회의를 열어 2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문제인데도 단순한 평가의 영역으로 본 것은 재판부의 판단 오류″라고 비판했습니다.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