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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직무유기' 처벌 가능할까‥선관위 수사 쟁점은?
입력 | 2026-06-08 20:10 수정 | 2026-06-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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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혐의 입증에 있어 핵심은 무엇인지, 수사 쟁점과 전망을 송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12명입니다.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죄를
뜻합니다.
′부실 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선관위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절반 수준만 준비한 경위는 무엇인지, 이러한 방침은 누가 지시하고 결정했는지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킨 중대한 사건임에도 실제 선관위 지휘부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선거에 지장을 주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유권자 수나 투표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단순 행정 착오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출력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법적인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