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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23년부터 계엄 준비‥ 'A급 수거, 여의도 진입' 노상원 수첩 첫 증거 인정
입력 | 2026-06-23 19:49 수정 | 2026-06-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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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판결은 내란의 준비 시기를 최소한 2023년부터라고 판단하며, 내란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내란 한참 전부터 김용현 피고인과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며, 그의 최측근, 노상원 피고인이 작성한 노상원 수첩 역시 의미 있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적어도 2023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당시 국가비상사태 모의 훈련인 을지연습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실행해 보기도 했는데, 이는 내란의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이같은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는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이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12.3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처음 인정된 겁니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노 씨가 ′수거′ 대상으로 분류한 인물들과 실제 방첩사가 하달받은 체포 명단이 상당 부분 겹쳤고 ′여의도 진입 출입구 접수′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상황과 부합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개정′, ′국회의원 1/2 감축′, ′선거제도 개선′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국가비상입법기구′ 문건과 맞물리는 대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내란 준비를 지시하였고 김용현은 노상원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노상원의 수첩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남아있습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부는 이 수첩이 발견되기 쉬운 지방의 노모 집에 놓여있던 점 등을 들어 중요한 내용이 적혀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지난 2월 19일)]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어 노 씨가 수사를 받을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