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한솔

명절 배송 '6배' 준다더니‥'쿠팡맨'마저 농락

입력 | 2026-01-01 06:31   수정 | 2026-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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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은 명절 연휴 때마다 배송 기사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택배기사를 모집합니다.

그 말만 믿고 명절 연휴까지 반납했던 배송 기사들은 정작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거나, 턱없이 적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에서 쿠팡 택배기사로 일하는 이 모 씨는 지난 추석 연휴 7일 중 엿새를 일했습니다.

쿠팡 ′명절 프로모션′에 응한 겁니다.

평소 배송 단가는 건당 5백 원 수준.

그런데 쿠팡이 명절 때 쉬는 기사 대신 일하면, 단가를 더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6배였습니다.

매일 13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산 내역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엿새간 예상 수익은 약 2백만 원.

실제로 받은 돈은 반의 반 토막인 50만 원.

추가 수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 씨/쿠팡 배송 기사]
″평상시 기본 단가로 전부 정산이 되었습니다. 사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쿠팡은 항의가 빗발치자 ″대체 투입된 기사가 쉬는 기사와 같은 영업점 소속이면, 인센티브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영업점에 미리 알렸다고 했습니다.

쿠팡 기사들은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 씨/쿠팡 배송 기사]
″그런 걸 사전에 공지를 했으면 굳이 신청해서 늦게까지 남의 구역 물량까지 수행할 필요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추석 때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쿠팡은 명절 프로모션을 띄워놓고 정산 때가 되자 말이 바뀌었다는 게 쿠팡 기사들 주장입니다.

쿠팡 기사들 사이에서는 ″돈 안 주려고 수작 부린다″, ″쿠팡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MBC는 기사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했는지, 사후에 지급 조건을 바꾼 건 아닌지 등을 물었지만, 쿠팡은 ″수차례 설명회를 통해 지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