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BTS 뷔·정국, 탈덕수용소에 2심도 이겨

입력 | 2026-01-26 06:53   수정 | 2026-01-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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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악성 루머 등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보다 개인 배상액을 각각 5백만 원씩 높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빅히트 뮤직에 5천1백만 원, 뷔에게 1천만 원, 정국에게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에스파와 르세라핌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약 4개월 동안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3백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