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유진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유죄 확정

입력 | 2026-01-30 06:51   수정 | 2026-01-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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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박 모 씨에 대해 어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가을부터 2년가량 자신이 운영한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등 7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나 올렸고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다른 유명인이 성매매나 성형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해 2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