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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소액 아끼려다‥" 100배 벌금형 선고받아
입력 | 2026-02-12 07:23 수정 | 2026-02-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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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저가형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죠.
′다이소′에서 1만 원 정도를 아끼려고 다른 상품을 결제한 여성이 100배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여성은 다이소 매장에서 5천 원짜리 화장품 4개를 사면서 천 원짜리 상품 바코드를 대신 찍고 가져가 모두 1만 6,000원의 이득을 취했는데요.
판사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