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성원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청와대 "대응 검토"

입력 | 2026-02-21 07:04   수정 | 2026-02-21 07:3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나 권한 위임 없이, 행정부가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와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역시 최대 쟁점은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주고 있는 만큼,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의회 승인이나 권한 위임 없이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매긴 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깎아주며 무역합의를 성사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는 물론 무역합의의 법적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국제 교역 시장과 글로벌 경제는 또다시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별 대응은 제각각이고 셈법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판결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