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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섬 발령 억울"‥초과근무 대리서명시킨 공무원
입력 | 2026-02-25 07:22 수정 | 2026-0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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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들에게 수십 번에 걸쳐서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끝내 중징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대리서명을 시키면서 든 이유가 황당했는데요.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2023년 당시 인천의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부하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2023년 한해 그가 지시한 대리서명 건수는 49차례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과근무 189시간에, 237만 원가량의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는 직원들에게 대리 서명을 시키면서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 당국의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돼 해당 공무원은 2024년에 강등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에 불복해 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