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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10대들 몰리는데‥'발찌' 차고 디스코팡팡 DJ?
입력 | 2026-03-18 07:29 수정 | 2026-03-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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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범죄로 수감되며 전자발찌까지 찼던 남성은, 출소 직후 10대들이 많은 디스코팡팡에 취업했고, 여기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지만, 정작 디스코팡팡은 해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성년자 성범죄로 7년을 복역한 박씨는 출소하고 석 달여 뒤 디스코팡팡 DJ로 취업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청소년 손님을 상대한 겁니다.
[디스코팡팡 관계자 (음성변조)]
″미성년자들이랑 막 만나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잘린 거죠.″
성범죄자일 경우, 출소 후 일정 기간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박씨의 취업 제한 기간은 5년.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은 물론 PC방, 노래방, 당구장도 취업 금지입니다.
하지만 디스코팡팡은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기는 건 같은데 PC방이나 노래방은 법으로 금지해 놓고 디스코팡팡은 풀어둔 겁니다.
디스코팡팡이 취업제한시설은 아니다 보니 채용 전 전과를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디스코팡팡 관계자 (음성변조)]
″그 전에 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지난 2023년 경기 수원에서는 10대 손님들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디스코팡팡 직원 25명이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바뀐 건 없습니다.
[중학생 (음성변조)]
″좀 많이 타면 저희 이름도 불러주고 가끔씩 만나고 가끔씩 얘기하다가 안아주기도 하고‥″
성평등가족부는 ″디스코팡팡 같은 일반유원시설에는 대형쇼핑몰 등도 들어 있어 일괄 취업제한하기는 어렵다″며 ″디스코팡팡만 별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