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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긴급재정권' 꺼내든 이 대통령‥YS 때 발동
입력 | 2026-04-01 06:30 수정 | 2026-04-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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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동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 앵커 ▶
긴급 재정명령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건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때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 신속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지난 24일)]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전시추경 의결을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층 더 나아간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인 절차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예시로 ′긴급재정명령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긴급재정명령권은 내우·외환·천재 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일 때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을 때 발동하는 건데, 33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을 위해 발동한 게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쓰이는 ′최후의 수단′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긴급한 경우에는 (절차를)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 명령 형태로 해도 돼요.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또 비상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선 행정적 상상력과 대응책을 거침없이 내놓아야 된다는 취지″라면서 당장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려운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예시를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제시했고, ′쓰레기봉투 사재기 논란′ 등 위기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