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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초등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고교생 '실형'?
입력 | 2026-04-10 07:32 수정 | 2026-04-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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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광명시에서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남학생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4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는데요.
소년법에 따라 수감 생활 태도가 좋으면 단기형이 지난 뒤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 A 군에겐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요.
유죄 판결에 따라 A 군은 관련 법령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A 군은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 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B 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CCTV 영상에 덜미가 잡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