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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골프장 실명 사고'‥캐디 과실 '유죄'
입력 | 2026-04-27 07:27 수정 | 2026-04-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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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 중 20대 이용객이 일행이 친 공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이들을 담당했던 골프장 캐디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충북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피해자인 20대 이용객은 먼저 공을 친 뒤 필드에 서 있었는데, 불과 15m 떨어진 후방에서 뒤이어 친 동료의 골프공에 눈을 맞아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당시 일행과 40m 떨어진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던 캐디는 안전조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