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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
입력 | 2026-05-07 07:28 수정 | 2026-05-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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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립유공자 사망 시점에 따라 후손들에게 차별 적용되던 보상금 수급권 제도를 53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어제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확대를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한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관련법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최초로 보상금을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까지 최소 2대가 보상을 받도록 지급 범위가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독립유공자 후손 2천 3백여 명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 받을 전망입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