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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국헌 문란' 뻔히 알고도‥"소집 독촉 내란 가담"
입력 | 2026-05-08 06:29 수정 | 2026-05-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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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선,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계엄임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 역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 논의했단 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선포 두 시간 전쯤인 저녁 8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접견실에 먼저 와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앞서 미리 국회의원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과 계엄 선포 담화문 등을 받은 점을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계엄이 위헌·위법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한 전 총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일반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이뤄지는 조치를 넘어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위헌·위법한 것이고…″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한 건 심의를 거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말리려 했다는 항변과 달리 한 전 총리가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다만, 이렇게 내란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1심에서 유죄였던 한 전 총리의 ′부작위′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적법한 국무회의의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자체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 자체에 대해선 법리상 범죄가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