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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독감 사망' 유치원 교사‥'직무상 재해' 인정
입력 | 2026-06-10 07:25 수정 | 2026-06-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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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에서 독감에 걸려 40도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던 교사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교사가 숨진 지 115일 만에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목이 아프고 몸이 찢어질 것 같다″, ″눈물이 계속 맺힌다″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의 김 모 교사가 쓰러지기 하루 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인데요.
김 교사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흘간 출근을 이어갔는데, 체온이 39.8도까지 상승한 이후에야 인수인계 후 조퇴가 가능했습니다.
이후 증상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월 14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김 교사가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 질병을 얻었고, 폐쇄적인 사립유치원 근무 환경 때문에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숨졌다며 직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해 왔는데요.
사학연금공단은 어제 급여심의회를 열고 김 교사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하고 직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