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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 무죄
입력 | 2026-06-20 07:16 수정 | 2026-06-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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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피고인이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한 평결을 재판부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