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디지털뉴스제작팀

[스트레이트 예고] 기약 없는 '패트' 수사…처벌 피하려는 한국당의 꼼수

입력 | 2019-12-16 09:12   수정 | 2019-1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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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스스로 바꾸려 시도
검찰, 경찰로부터 사건 가져간 지 석 달째…한국당 의원 조사는 거의 안 돼
한국당이 주장하는 ′불법 사보임′은 정말 불법이었나?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안과 사무실에서 민주당 관계자의 법안 제출을 몸으로 막고,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려는 다른 당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다. 한국당 측은 ″여당의 불법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당시 충돌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은 물론 벌금액이 500만 원만 넘어도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그런 만큼 현역 의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가져간 지 석 달이 흘렀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거의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은 국회법의 처벌 조항을 바꿔, 죄를 면해보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최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전에서도 후보들은 ″′패스트트랙 위반 사건′을 자신들에게 맡겨달라″며 경쟁적으로 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7년 전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제 손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당은 아직도 ′불법 사보임′을 막기 위한 충돌이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뤄졌던 사보임은 정말 불법이었나. 처벌을 피하려는 한국당의 꼼수와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