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디지털뉴스제작팀

[스트레이트 예고]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입력 | 2020-04-27 10:23   수정 | 2020-04-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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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진 ′유전무죄′ 논란
상습 성범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 논란
′합의′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사례 집중 조명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만큼 중형이 예상됐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등을 꼽았다. 종근당 회장의 아들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보상 등을 해 주고 합의하면 형을 깎아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실형만은 피해보자는 가해자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은 쫓아오는 가해자들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만큼 ′합의′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장치라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법의 처벌을 벗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스트레이트>는 성범죄를 벌인 재벌 일가의 판결이 타당한지 따져보고, ′유전무죄′의 현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