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권성문 회장,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불량 레미콘이 우리 아파트에?
입력 | 2020-06-21 09:31 수정 | 2020-06-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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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성문 회장,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방송금지가처분신청 3시간만에 기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방송″]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보도″]
[<스트레이트> 권성문 회장 불법 수상왕국 2탄 보도]
[″2천만 원 뇌물 줘라″, ″둘만 있을 때 줘라″ 뇌물공여 지시 음성 녹음 입수]
지난 18일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권 회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에서 지난 주 <스트레이트> 방송이 ′불법을 저지르고 회사를 떠난 전직 대표들의 일방적 주장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만을 보도했다′며 21일 후속 보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19일 오전 11시 심리를 열었다. 심리가 끝나고 2시간만에 신속하게 권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결정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MBC의 보도 목적은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 MBC는 이 사건 임원진 7명과의 인터뷰, 메신저, 전화통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거나 메신저 대화내용 또는 전화통화내용이 권성문에게 불리하게 편집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MBC는 권성문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보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권성문 회장에 대한 후속보도가 이어진다.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계열사 대표에게 지시하는 권 회장의 음성녹취를 공개한다. 수상레저시설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가평군 공무원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2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했고, 또 반드시 단 둘만 있을 때 전달하라는 방법까지 적시했다. 스트레이트는 2천 페이지에 육박하는 권성문 회장의 전화 녹취 파일에서 이런 권 회장의 육성을 모두 확인했다.
<스트레이트>는 또 권성문 회장이 계열사의 의자와 커튼 종류까지 직접 지시하는 등 계열사의 현안들을 꼼꼼하게 보고받고 결정해온 증거들을 공개한다.
′통통앱′으로 불려온 통 그룹내 메신저앱을 통해서 권 회장의 지시사항이 수시로 전달됐다. 계열사의 불법시설물은 모두 대표들이 알아서 한 일일 뿐 자신은 몰랐다는 권 회장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회장님의 불법수상왕국 2탄]은 오는 21일 밤 8시 25분에 방송된다.
2. 불량 레미콘이 우리 아파트에?
[성신양회, 수도권 일대 아파트 등 270 곳에 불량 레미콘 납품]
[피해 입은 건설사가 오히려 ′처벌불원서′ 제출? 입주민에겐 ′쉬쉬′]
지난해 5월, 서울 성신양회 본사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성신양회가 불량 레미콘을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경찰 수사 결과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와 공장, 고속도로 등 270곳에 불량레미콘이 납품됐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자갈, 모래, 혼화재 등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비싼 시멘트 비율을 최대 40%까지 줄이고, 싼 혼화재 비율을 늘리는 식이었다. 국내 5대 건설사를 비롯해 유력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이 모두 포함됐다.
[불량 레미콘 쓰인 아파트는 어디?]
스트레이트는 불량 레미콘이 사용된 아파트 몇 곳을 추적해 현장 취재했다. 이 중에는 아직도 ′불량 레미콘′이 자기 아파트에 쓰였다는 걸 모르는 곳이 많았다. 건설사들이 ′쉬쉬′ 했기 때문이다. 입주민이 직접 물어보면 그때서야 알려준다. 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우려(?)된다고 건설사들은 말한다. 불량 식품 팔아놓고, 당장은 건강에 이상 없으니, ′모르는 게 낫다′는 식이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레미콘은 이동 반경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는 불량 레미콘의 사용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공개한다.
[900억 원 부당이득에 벌금은 2천만 원?]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간부 5명 모두 집행유예. 900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성신양회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만 부과됐다. 불량 레미콘을 납품 받은 건설사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까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일부 언론에만 보도되고 조용히 덮였던 ′성신양회 불량 레미콘 사건′의 내막과 그 이후를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