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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농지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개발 정보는 먼저, 세금은 적게?

입력 | 2021-04-11 20:51   수정 | 2021-04-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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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경 ▶

자기 농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형 아웃렛 건설이 예정돼 있었는데.

시의원이 그 절차 빨리 진행하라고 시청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재촉을 한 거군요.

◀ 허일후 ▶

네. 그리고 그 재촉한 아웃렛을 본인의 회사 아파트 분양 사업을 홍보하는 데 이용을 했다.

야, 이건 전형적인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 이지수 ▶

네, 아웃렛이 빨리 건설이 돼야 전봉민 의원 회사 아파트 분양에 유리한 상황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성장경 ▶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단지 아웃렛 때문에 땅값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신도시 개발도 있었고요.

◀ 이지수 ▶

네, 그러니까 아웃렛 개장은 호재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전봉민 의원 일가에도 도움이 된 거죠.

◀ 허일후 ▶

그리고 또 농지법 위반은 사실상 시인을 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이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그런 모양새군요.

◀ 이지수 ▶

네, 농지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정황이 발견된 의원들은 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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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고강동의 그린벨트 지역.

1,200제곱미터의 이 땅은 소규모 농지와 그 옆의 2층짜리 건물이 포함된 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땅을 지난 2015년 지인과 공동 구매했습니다.

[공동구매자 배우자]
″부동산이 소개해줘서 서영석 의원을 연결해줬어요. 또 서영석 의원 원래 동네 사람인데 내가 원래 장사를 오래 해서 다 전부터 왔다 갔다 서로 다 얼굴은 알 정도로…″

그런데 이 땅이 제3기 신도시 인접지역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땅을 산 건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이고, 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 된 건 2019년으로 미리 개발정보를 알고 산 건 아니란 겁니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16일 기자회견)]
″지인과의 단순한 부동산 매매를 위치가 3기 신도시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공정치 않은 보도 행위입니다.″

서 의원 말대로 2015년에 3기 신도시 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 의원이 산 고강동 일대 부지는 그 즈음 아무 개발 호재가 없던 곳이었을까?

지난 2014년 부천시는 서울시에 광역철도 연계사업을 제안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서울 화곡역에서 부천 원종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부천시 계획대로라면 철길은 고강동을 지나가고 지하철 역도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역 이름도 사업추진 당시부터 ′고강역′이었습니다.

당시 서영석 의원은 부천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2014년 광역철도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국회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5년, 서 의원은 바로 이 고강동 일대 농지를 지인과 지분을 나눠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농지를 포함한 대지를 산 겁니다.

[김 호/단국대 교수·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도의원을 하시면서 내부 정보를 빨리 접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를 다른 분보다는 빨리 알아서 그 땅을 샀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충돌 방지의무에 위반되는…″

이 지하철 건설 사업은 지금도 추진중입니다.

다만 고강동 지하철역 부지는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서영석 의원은 땅 구입이 개발정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토지를 구입한 건 2층 건물을 식당으로 임대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승수 대표/공익법률센터 농본]
″어쨌든 도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영리 행위를 겸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그런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식당 같은 걸 운영하려고 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설득력 있는 해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경남 창원시 사파정동의 한 과수원.

과실수들이 1-2미터 간격으로 줄지어 빼곡히 심어져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1998년 경매로 사들인 농지입니다.

강 의원은 이 땅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부모님께 효도할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당시 가격은 2억 6천여만원이었습니다.

600미터 가량 떨어진 또다른 과수원입니다.

풀로 덮인 농지에 나무들이 띄엄띄엄 자라고 있습니다.

강 의원 배우자가 지난 2008년 7월 1억 6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강 의원은 배우자 명의 과수원을 합쳐 올초 모두 15억원대 농지를 재산신고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 국회의원 가운데 보유 농지 금액으로 1위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부인 소유부지를 제외한 강 의원의 과수원 땅을 창원시가 공원 부지로 수용해 사들였습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
″창원에서는 공원수용지하고 이제 아파트 짓는 토지개발 보상 지역에 한 3천억 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강기윤 의원) 본인 것은 가음정 근린공원의 과수원이 있지요.″

이후 창원시는 강 의원 과수원 보상가를 42억원대로 책정했습니다.

강 의원이 이 땅을 2억 6천여만원에 샀으니, 차익은 39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보상과 수용을 앞둔 지난해 10월.

강 의원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장안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농지 즉 과수원을 수용당하며 보상금을 받게 된 강 의원 본인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차익이 10억 원 넘는 땅의 양도세율은 최고 45%, 강 의원은 최소 10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만일 강 의원이 낸 법안이 통과되면, 강 의원은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셀프 세금면제 법안이다,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승수 대표/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이 본인이 돼서 그런 경우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적 이익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이거는 일종의 헌법이 정한 청렴의 의무 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은 과수원에 심어놓은 과실수에 대해서도 따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감나무 5백그루, 단풍나무 4백그루에 대해서 지급된 보상금은 총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감사를 해 보니 과실수 숫자가 크게 달랐습니다.

감나무는 258그루, 단풍나무는 243그루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제보다 6천만원이 더 지급됐다는 게 감사 결과였습니다.

[홍승화/창원시청 감사관 (지난 18일 기자회견)]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잘못된 과지급 보상금을 회수 조치 하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부당지급 의혹이 제기된 뒤 이틀 만에 나온 감사결과였습니다.

나무가 몇 그루인지 세기만 하면 되는 거라, 속여도 빤히 들통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용역업체가 땅주인 유리하게 숫자를 부풀린 이유는 뭘까?

감정평가를 위한 두차례 현장 조사 당시, 국회의원인 강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강기윤 의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강 의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먼저 과실수 보상은 감정평가업체와 창원시가 알아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과일나무 수를 조사할 때 토지 소유자가 참석해야해 잠시 참석했을 뿐,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고도 했습니다.

셀프 세금면제 법안 의혹에 대해서는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원주민을 위한 법안일뿐 개인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과수원 수용 보상금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납부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고 다시 물었지만, 이에 대해선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