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올라간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매수했다′, ′좀 더 빨리 매수할 걸 후회된다′, 역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작업에 대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화 녹취]
″처음에 MM 돌리는 돈 얼만큼만 있으면 되요. 왜냐하면 저희가 찍어낸 코인이 (1개당) 100원이라면, 저희가 1억 개를 찍었으면 저는 그냥 처음부터 100억을 갖고 시작하는 거에요.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쓰면 되는 거고.″
가상화폐 시장을 어지럽히는 시세 조종.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적발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고, 거래소도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합니다.
자본시장법의 사각지대라서, 법정까지 가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충윤/변호사]
″입법의 공백이고, 어떤 입법불비 상태라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해야지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법규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 법규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화폐들은 언제든 MM의 타깃이 되기 십상입니다.
혹은 그 탄생부터 시세 조종을 위한 ′잡코인′일지도 모릅니다.
[☎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2030년 정도에 ′서프라이즈′에 나올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도 이야기할 때 너무 손쉽게 갈 수 있는 ′24시간 카지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고 내가 돈을 벌면 그건 상관을 안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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