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현용

'강아지공장' 강제임신·수술 금지…동물학대 간주 처벌

입력 | 2017-06-25 14:15   수정 | 2017-06-25 14:18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나 고양이 등 가축을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농가 사육 가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번식을 위한 일반인들의 약물 투여나 수술 행위가 늘어나자 자가 진료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