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장훈
이르면 내년부터는 신용협동조합에서도 각종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영업 활성화를 위해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협 조합에서는 공과금과 관리비 수납과 수입인지나 복권 등의 판매대행이 허용되고, 신협 중앙회의 경우 대출 채권 매매의 중개 업무와 기업의 금융 관련 상담 등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또 금리 인상기를 맞아 상호금융조합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조정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작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