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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삼성 고위 간부 줄줄이 징역형 '법정 구속'

입력 | 2019-12-17 15:54   수정 | 2019-12-17 15:58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볍 형사합의23부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 전략을 수립한 혐의로 기소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파괴 전략을 지시하고 실행한 증거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범행의 모의부터 실행과 공모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고 직후 노조는 ″삼성 노조 파괴가 노동자 생존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이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