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여대 강의실서 나체 사진 찍은 2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19-12-19 14:47   수정 | 2019-12-19 14:51
서울의 한 여대 강의실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과 음란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한편으로는 가벼운 것 같지만 법리상·실무상으로 1심 양형에 대한 재량을 항소심에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며 검찰과 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여대 강의실 등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찍은 뒤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