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신영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사건 파기환송심서 유죄

입력 | 2019-12-19 18:13   수정 | 2019-12-19 18:17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이 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대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매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도살하는 방식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