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수급

입력 | 2019-12-21 09:32   수정 | 2019-12-21 09:33
내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소득 122만 원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 2천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