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지선

금감원, 키코 배상 고심하는 은행에 시간 더 줘

입력 | 2020-01-06 09:33   수정 | 2020-01-06 09:36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결정 시한인 오는 8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연말 연초 바쁜 시기인 만큼 은행들이 시한 연장을 요청하면 수용해서 검토할 시간을 더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