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08 08:57 수정 | 2020-01-08 11:43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데 대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댓글 상당수는 내집 마련을 위해 준비해 온 실거주 목적의 서민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수도권 유망 지역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는 낮아져 서민층이 내집마련을 하려면 분양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청약 규정 강화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