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봉기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한 잠정동의 의결안을 정했고 내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대리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사안과 관련해 사업자가 자구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제시한 자구안에는 농협에 납품하는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동종업계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낭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