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봉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서 홈택스 www.hometax.go.kr과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오늘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올해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