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경호

다음달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산다

입력 | 2020-02-12 16:34   수정 | 2020-02-12 16:35
다음달 중순부터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물품에서 담배가 제외됩니다.

또,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