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17 09:52 수정 | 2020-02-17 09:52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 발표 전 주소를 옮긴 경우까지 소급 적용을 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의견 제시가 많아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예기간 부여나 예외규정 마련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아직 방향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웬만한 수도권 유망지역이 모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