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시민단체인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예약 가입절차에 대해 협약을 맺은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일 단말기 사전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을 공식출시일까지 변경없이 유지하고,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같은 개선 방안이 신규단말기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라며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합의가 매년 플래그십 단말을 출시할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지원금 지급과 명의도용 중복예약 등 불법행위를 받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