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도입한다…조종자격도 차등화

입력 | 2020-02-18 11:38   수정 | 2020-02-18 11:40
최근 드론 대중화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자동차처럼 드론에도 소유자를 등록하는 실명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해 관리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12kg을 초과하는 대형 드론만 등록 의무가 있던 걸 2kg부터로 확대하고,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