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수진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처벌 유예…민간판매는 사전신고

입력 | 2020-03-09 10:47   수정 | 2020-03-09 10:49
정부는 내일(10일)부터 닷새동안 마스크 불법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고, 마스크를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물량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를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는 한편 정부가 마스크를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자신신고 내용도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매점매석 물량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는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하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