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경비만 하도록 단속…국토부, 경찰청과 해결책 협의

입력 | 2020-03-09 11:02   수정 | 2020-03-09 11:04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할 경우 단속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경찰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12만명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청소 등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단속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경찰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연말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업법상 규정된 경비 업무를 준수하는지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