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25 08:50 수정 | 2020-03-25 08:51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받아 연임에 차질을 빚는가 했지만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현재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며 오늘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