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18억 정도

입력 | 2020-03-25 09:43   수정 | 2020-03-25 09:46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토지 측량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18억여원의 지적측량 비용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