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국토부, 코로나19에도 집값 담합 수도권 11개 단지 적발

입력 | 2020-04-21 16:04   수정 | 2020-04-21 16:05
정부가 코로나19에도 집값 담합을 일삼은 수도권 11개 단지를 적발해, 담합을 주도한 입주민 모임 등을 형사입건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한 뒤 20일간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신고 364건 가운데, 166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00건에 대해서는 담합 정황이 포착된 만큼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단지들은 새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특정가격 아래로 거래하는 걸 막거나, 비싸게 팔아주는 중개업소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해 11월 투기과열지구 등 전체 31개 지자체에서 아파트 매매 중 가족 간 편법 증여 같은 탈세나 법인의 대출금 부정 사용 등 923건을 적발했다며, 세무조사나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